채 용 공 고
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제주지역 이동노동자의 쉼 공간과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위한 <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>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에 쉼터운영을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
2024. 04
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
다 음 -
1. 채용분야 및 조건
가. 채용인원 : 1명
나. 채용형태 :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(계약직)
다. 근무기간 : 근로계약일로부터 2024.12.31.까지
라. 업무 :
직위 |
업무내용 |
팀원 |
- 혼디쉼팡 휴게시설 관리
- 시설 이용자 관리
- 시설의 안전관리, 미화 등
- 이용자 민원처리
- 기타 |
마. 근무지 : 제주시 중앙로 226 3층(1명)
바. 근무시간 : 3교대근무(주 40시간)
※ 상세 근무시간(운영 등으로 변경 가능)
1. (오후) 4시 00분~익일 (오전) 1시 00분(휴게시간 포함)
2. (오전) 0시 00분~(오전) 9시 00분(휴게시간 포함)
사. 급여 : 기본급 월 2,340,000~, (시간외근무수당, 상여금 120%, 중식비 일부 별도 지급)
2. 자격 및 우대조항
가. 자격요건 : -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
-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나. 우대사항
이동노동자 직종 경험자
쉼터 등 관련 업무 경력자
워드 및 엑셀 가능자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 (결격사유) |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|
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3. 접수시간 및 접수처
접수 : 4/1(월)~4/15(월) 18시까지.
접수방법 : 직접방문, 이메일, 워크넷 접수. 4/15일(월) 18시까지
방문접수 : 제주시 연동 7길 35. 7층 혼디쉼팡 연동센터
이메일 : edongjeju@daum.net(제목 : 이력서 제출(홍길동))으로 기재요망
4. 전형방법 및 일정
서류심사 : 4/18일(목)
합격자 통보 : 4/18(목).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
면접일 : 4/24일(수)
합격자통보 : 4/24일(수)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
근무일 : 5/1(수)
5. 제출서류
가. 이력서, 자기소개서(별도양식 없음)
나. 경력증명서 및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.
다. 특수건강검진진단서(서류합격자에 한함)
라. 기타
6. 기타
가. 제출된 서류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