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형태근로종사자 · 프리랜서에 대한 『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』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4월 9일
제주특별자치도지사
□ 지원대상: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코로나19 심각단계(2020. 2. 23.)이후 2020. 3. 31.까지 기간 중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○ 2020. 3. 31.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8세(2002. 2. 23. 이전 출생) 이상 인 자
○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○ 2019. 1. 1. ~ 2020. 2. 23.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 해당직종에 종사한 자
○ 2020. 2 23. ~ 3. 31. 기간 중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이 25% 이상 감소한 자
□ 지원내용
○ 노무미제공 기준 : 노무미제공일수(최대 20일이내) × 25,000원
○ 소득감소 기준 : 소득 25~50%감소(25만원), 50~75%감소(37.5만원), 75%이상(50만원)